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해 도시 제반 기능을 혁신시키는 21C 첨단도시 u-City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u-City 구축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인 전략수립 단계로 유비쿼터스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명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도시간 서비스 연계 통합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고, 실제 이를 도시공간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접목 및 법․제도 개선 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교부와 정통부는 지난 10월 28일(금)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체계적인 u-City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키로 하였다.
T/F팀은 양 부처의 국장급 협의체로 구성하며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전담반을 두어 u-City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06년에는 「u-City 건설지원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번 양 부처의 공동추진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u-City 구축을 위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그간 개별 지자체 또는 사업자 차원에서 진행되어 어려움을 겪어왔던 u-City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u-City를 구축할 경우 관련 기술의 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성공모델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할 수 있어 IT 강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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