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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구조개선특별법 제정 관련
기관
등록 2005/11/25 (금)
내용

기존 도시의 광역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여야 발의의원간에 당초 공공부문에 한해 용적률 추가 허용, 층고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조합 등 민간 사업시행시에도 부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집값상승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개선지구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립되는 개선계획에 따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75% 이하)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에 따라 일정부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법안명칭을 제외한 내용은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다음주 건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최종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건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법안명칭을 공모한 결과 120여건의 법안 명칭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