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에 따른 정부성명서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정지역 토지매수를 위해 11월까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12월에는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1월 15일 발표한 국제공모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21세기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도시건설 기본계획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7월까지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전담할 건설청도 2006년 1월 개청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 그동안 제기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국가균형발전시책과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발전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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