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30일 오전 11개 시․도의 부지사․부시장이 참가한 「정부대책반 확대회의」를 갖고 「혁신도시는 원칙적으로 시도에 1개씩 건설」등 지난 6월에 정부와 각 시·도가 합의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을 재확인했다. 혁신도시의 입지는 현재까지 전북, 경남, 광주․전남이 최종후보지를 선정 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도 12월 15일까지 입지선정을 마무리 짓기로 금일 회의에서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한 오늘회의에서 입지선정 과정 등이 모범적인 시․도에 대하여는 향후 혁신도시 건설시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12월15일까지 입지선정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예정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묘목식재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상비 청구가 없도록 현장에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대책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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