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05. 11. 30, 연합․매경․동아 등이 보도한 "공시지가 지역 격차로 세금 불평등 초래, 못 믿을 공시지가" "서울․수원․청주지원 경매물건 8개필지의 평가금액과 개별공시지가 비교결과 18~72% 격차발생, 못믿을 토지 공시지가" 기사에 대해 조세법학회 한성대 민태욱교수 “부동산 조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논문에 근거한 검토 내용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8개 경매물건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공시지가를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한성대 민태욱 교수도 공시지가의 부적정을 지적한 것은 아니며, 단순 조세불형평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경매물건과 개별공시지가는 평가목적, 용도, 가격수준 등이 상이하므로 단순 가격 비교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제한된 경매물건과 미실현 개발이익이 배제된 개별공시지가와의 단순비교는 타당치 않으며, 더욱이 8개 필지의 경매물건으로 전국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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