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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공청회 개최
기관
등록 2005/12/02 (금)
내용

2020년까지의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12월 2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공간배치와 광역기반시설 건설방향, 수도권 규제 운영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정계획으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현재 추진중인 제2차 계획(‘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이를 대체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을 수립중에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전국인구중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20년까지 현재(04년 47.9%)와 비슷한 47.5%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계획이며, 인구안정화 시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과 시, 도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연계하되, 공공시설 공급계획으로서의 도시계획의 특성을 감안하여 15% 수준의 완충폭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서울중심의 1극 구조에서, 10개 중심도시권이 상호연계되는 자립형 다핵구조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고, 이를 위해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비롯한 환상격자형 도로, 철도망을 구축하고, 택지의 공급도 기존 도시권내의 택지공급과 더불어 고속 교통망과 연계한 원거리/대규모 택지공급 확대를 병행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수도권 권역제도는 당분간 현행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권역체계를 유지하되,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일부 불합리한 권역을 조정하거나 권역을 세분하고, 지방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현행 권역제를 폐지하고 계획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공장총량제 등 인구집중유발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당분간 현행기조를 유지하되,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의 규제방식을 현행 면적제한에서 공장총량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서 개별입지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총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3년제 간호전문대의 4년제 승격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택지규제를 정비하는 등 일부 제도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 공장 입지규제도 계속 시행하되, 국민경제상 시급한 경우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5년 단위로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여 계획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첨부자료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