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05년 12월부터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시․도시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했다.
이는 실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멸실이 추정되는 데도 제세공과금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되어 곤란을 당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에는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멸실사실을 명백히 증명(폐차확인서 등)할 수 없으면 말소등록이 불가능했다.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시․도지사가 판단해 정할 수 있으나, 대체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동차가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이거나,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경우다.
이를테면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등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범칙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압류기록이 없는 경우)되거나, 장기간 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으로 임의 폐차 추정)나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나 개인적 사정(압류등록을 해제할 돈이 없는 등)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도 말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 규정의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약 7만대로 추정되는 대포차 및 멸실추정 차량이 장기적으로 말소등록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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