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중 건교부 소관의 주택 및 토지분야 대책들이 큰 내용변경 없이 국회에서 차질없이 입법화되고 있다. 관련 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계획법, 개발이익환수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지난 11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1일 주택법과 토지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까지 5개 법률이 국회 입법을 완료했다.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도심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과 건교위 심의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등 2개 법률은 입법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중 주택법은 건교위 심의과정에서 원가공개 대상 및 공개항목이 일부 확대되었고, 나머지 4개 법률의 경우는 8.31 대책 내용이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현재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대책들은 대부분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즉시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하위법령의 개정작업들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 관련 대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별첨> 1. 8.31 부동산대책 입법 추진현황 2. 법개정 내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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