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도시 안에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방중소도시가 효과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에서 새로 도입된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시행방안을 비롯한 지역개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12.5~12.26)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 종합개발지구 사업시행방안 마련과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등 지역개발제도의 운영활성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역 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요청하거나 민간개발자가 해당 지자체를 거쳐 지구지정을 제안하면 건교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정한다. 또 지역사업자는 종합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와 개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개발협약에는사업시행방식, 사업별 재원조성방안,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고, 개발이익은 지역내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3~5개 희망도시를 대상으로 토지공사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도의 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제한해 왔으나 2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낙후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서로 연계시켜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개발촉진지구 지정 요청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방안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건교부장관은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등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매년 종합평가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지구지정 해제, 예산삭감, 개발계획변경 등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자료>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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