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이․착륙시 부과되는 착륙료의 부과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한 항공사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개혁의 시행을 위해 “공항시설관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해, 제주, 광주, 포항, 여수 등 활주로 중량 제한이 있는 5개 공항의 경우 착륙료 부과기준을 현행 최대이륙중량 뿐 아니라 당해 공항의 활주로 제한중량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항공사의 착륙료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항공사에 부과되는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출발공항으로 1시간 이내 회항 시에만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였으나, 부득이한 회항사유를 기상악화, 긴급환자 발생 등으로 명확히 하고, 회항시간도 2시간 이내로 연장 적용하여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목적지 공항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항공기가 인근공항이나 대체공항으로 이착륙하는 경우 목적지 공항뿐 아니라 인근공항 등에서도 공항시설사용료를 부담해 항공사에 이중부담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목적지 공항이나 인근공항 중 공항시설사용료를 한번만 부과하도록 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다소 완화시켰다.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해 그동안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국적사 및 외항사의 이의 제기사항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적극 홍보하여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일본 등 외국항공사의 취항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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