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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임대주택 시범사업 500호 입주시작
기관
등록 2005/12/06 (화)
내용

건설교통부가 도심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전세임대는「先 입주자 선정 ⇒ 後 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일종의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시책은『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500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천호씩 총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수도권 1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9.2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결과, 3,240가구가 지원신청하였으며, 이중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금년도 계획분인 500가구를 지원중에 있다.

11.30일 현재 272가구에게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전세주택을 확보해 임대하였으며, 나머지 228가구는 현재 본인이 선호하는 주택을 물색중으로 연말까지 임대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장애인이며, 민간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퇴거임차인이나 요보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등에게도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절반 이하 수준(전세 5천만원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의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되며, 2회 연장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 제도 시행으로 첫 수혜자가 된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는 정모씨는 “무주택서민을 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전세주택 덕택에 월임대료가 줄어 너무 좋다”며 정부시책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전세임대는 수요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 지역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내년부터는 공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매년 1,000호씩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1. 사업추진 개요
2. 전세임대 추진절차도
3. 입주자격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