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 벽지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4회 미만으로도 버스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신설 노선의 증가로 교통오지 지역주민의 버스이용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노선버스업체가 노선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4회 이상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승객이 적은 지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노선신설 및 운행을 기피하여 주민들의 버스 이용이 어려웠다.
건설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7(수)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통수요가 불확실해 노선버스가 운행을 꺼리는 국제여객터미널 및 고속철도역은 한정면허를 받은 버스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해 교통편의를 제고했다. 한정면허는 여객의 특수성,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운송할 여객이나 기간을 한정(3년, 필요시 연장)하여 하는 면허를 말한다.
또한 시내, 농어촌버스의 경우 수송수요가 평상시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일ㆍ공휴일에는 사업자가 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즉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및 양수자의 운전경력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해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우수한 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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