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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5/12/15 (목)
내용

건설교통부는「8.31 부동산종합대책」중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이 12월 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12.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포상제 운영사항으로서 포상금의 금액은 건당(동일한 목적을 위해 취득한 일단의 토지를 1건으로 봄) 50만원으로 하였으며, 지급요건은 고발건의 경우 공소제기․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건의 경우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지급토록 하였다. 수사기관은 공소제기 등 결정을 한 경우에 지체없이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제 운영사항은 부과전에 3월 이내의 기간안에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도록 하였고, 중복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법상 처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과율도 미이용방치한 경우는 땅값(공시지가)의 10%를, 불법임대7%, 불법전용 5% 등으로 위반행위별로 차등화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익사업편입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공익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지가불안 요인을 줄였다. 현재「토지소유자가, 1년 이내에 당해시군 및 연접시군 내에서 수용된 토지가액의 범위내에서 취득하는 경우」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공익사업지구 주변지역에 일시에 대토수요가 집중되어 지가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영농보상을 받은 자(부재지주 제외)가 대체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대체취득기간을 1년→3년으로 연장, 취득지역을 전국 확대, 수용된 농지의 소유자 외에 임차농에게도 대체농지 취득을 허용했다.

다만 수용된 토지가액의 범위내에서 대체취득토록 한 제한은 유지하되, 대규모 국책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자체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농지를 정하여 알선하는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가액을 초과해 취득할 수 있게했다.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포상제와 관련, 일반인의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증을 교부한 후 허가사항(소재지․지번․지목 및 이용목적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신청시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별지 참조)」에는 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 토지보상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차입자금(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으로 구분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및 임야취득시 사전거주요건으로 세대주 전원이 당해토지 소재 시․군에 6월이상 거주하도록 하던 것을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개정령이 시행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불법계약이나 이용의무 위반 등 허가제 위반행위는 줄어들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관행 정착과 함께 지가안정과 공익사업에 수용된 농지소유자 등의 민원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2.14~),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6. 3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 1. 문답자료 1부
2. 취득자금조달계획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