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원장 신인기)은 인터넷 및 시중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 지리정보에 대한 단속을 2006년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지도가 계속 유통될 경우 부정확한 국토지리정보로 인한 국민들의 직접 피해는 물론 국내 지리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불법지도는 측량법에 의해 국가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도(지리정보) 등을 사전 승인없이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무단복제하고 성과심사를 받지 않고 제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지도를 말한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도의 무단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법복제 방지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불법지도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www.ngii.go.kr)에 『지도불법복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도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지도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고, 10월에는 관계기관과 지도제작 업체에 불법행위 근절을 계도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지도 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6년부터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 및 지리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06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되는 불법지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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