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입찰에 대형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2006년도 도급하한금액을 결정, 12월 22일자로 고시했다.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은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1980년부터 매년 고시되어 온 것이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정부공사입찰에서 대형업체로 간주되는 조달청 1등급업체인 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181개사('05년 168개사)이다. 또한 업체별 도급하한금액은 「해당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 미만으로 최고 8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다.
참고로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500만 SDR(84억원) 이상 공사는 대외개방 대상이다. 예를 들어 A社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1,661억원인 경우 이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16억6100만원 미만 공공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내용중 도급하한금액의 적용대상업체(시공능력공시금액 800억원이상) 및 도급하한의 최고액(84억원)은 전년보다 상향조정 되었다. 이는 시공능력평가방법 개정으로 2005년도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고, 도급하한의 최고액도 국가개방규모의 변경고시에 따라 전년 81억원에서 8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400억원 이상인 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지에스 등 24개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84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지 못한다. 또한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00억원 이상, 8,400억원 미만인 157개사도 공사예정금액이 당해업체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은 고시일부터 2006년도 고시때까지 적용되며, 위반업체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첨부 : 2006년 도급하한 적용 대상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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