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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담동 한양아파트 35층 재건축 허용” 주변 아파트가격 큰 영향 없다
기관
등록 2005/12/21 (수)
내용

건교부는 '05.12.21, 조선, 국민, 매경 등이 보도한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층수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강남구 한강변에 35층짜리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 건립이 승인돼 규제완화 기대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임, 압구정동 등 한강변 재건축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전망" 기사에 대해 주변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청담동 한양아파트는 3종 주거지역으로 층고제한규제가 없어 건교부와 서울시의 합의(12.8)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지난 12.8일 건교부와 서울시가 2종 주거지역의 층수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평균 15층 이하로 하되 최고층수 제한을 두기로 합의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초고층 재건축시에도 용적률 제한 등으로 실익이 거의 없어 주변아파트 가격에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3종 주거지역에 대해 잠실시영(36층), 신반포5차(35층) 등 일부 아파트에 대해 최고 36층까지 재건축을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