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노인가구 주택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장기준으로「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제시했다.
이번 기준을 개발․보급하게 된 배경은 먼저 집안 내 고령자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노인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구조와 시설물에 원인이 있다는 연구결과(’98한국소비자보호원 실태조사)에 기초한 것이다.
* 욕실 및 화장실(26.8%), 방 및 침실(19.6%), 계단(12.3%) 등에서 사고 빈번
특히 최근에는 고령자 1인 또는 부부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고령자가구의 자립생활 증진과 주거안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 노인가구수는 ‘05년에 160만가구(전체가구의 10%)에 이르고 있으며, ’20년에는 305만가구(17%)에 이를 것으로 추산
한국주거학회의 연구용역(‘04.12~’05.10)을 통하여 마련된 이번 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면접조사와 실측조사에서 밝혀진 노인의 신체적 특성, 주생활 및 주택특성, 개조요구 분석결과에 따라 노인주거생활의 안전성을 고려한 21개 항목의 기초기준과 노인주거의 자립성을 고려한 유도기준 17개 항목 등 총 3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항목 : 단차제거, 보조발판, 미끄럼방지시설, 비상연락장치, 욕조 및 세면대 주변 안전손잡이 설치, 목욕용 의자설치 등
또한, 시.군.구에 주택개조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도록 독려하고,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주거복지평가에 이를 반영하여 지자체의 적극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향후에도 주택개조기준과 관련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주택개조 전문업체 육성 및 주택개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노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과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필요한 복지.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가(在家)복지서비스(Aging in place)”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미 소년소녀가정, 도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본격시행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고령자, 다자녀 가구 등 주거복지 수요계층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붙 임 :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요약) 1부. 끝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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