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 합동으로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원 및 단속반」을 구성하여 12월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되 내년 1~2월 중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원단속반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중앙지원 및 단속반은 건교부(반장 : 토지관리팀장), 행자부, 국세청, 경찰청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임직원으로 구성돼 전국 주요 투기지역과 특이거래 지역에 대하여 집중관리 및 점검한다.
지방지원단속반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다. 지자체, 세무관서, 경찰관서 공무원과 지역 공인중개사협회 직원으로 구성하여 신도시건설 등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게 된다.
지원단속반은 초기에는 단속보다는 이행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의 청취와 홍보에 역점을 두고 활동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법정 최고의 과태료 부과와 아울러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2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에 해당되는 벌금부과가 가능하다.
건교부 및 시도와 시군구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건교부(토지관리팀), 시도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실거래가 위반사항을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있는 『사이버 실거래 위반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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