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설계감리의 효율적인 시행과 관련한 동 제도의 운용체계의 정비방안으로서 설계감리의 업무수행지침과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계감리제도는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 법령, 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청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것. 96년도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도입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그간 설계 등 용역업자가 설계감리 시행에 따른 업무수행지침과 대가기준이 없어 동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설계감리와 설계의 경제성검토(VE)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감리의 대상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에 국한해 오던 것을 2종 시설물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한편, 설계의 경제성검토(VE) 대상도 공사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난 6월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개정한 바 있다.
설계감리 업무수행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감리자가 수행해야 할 각종 구조물의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및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 업무범위,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설계감리업무수행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감리수행에 따른 용역대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 공사비에 따른 일정한 요율을 제시하여 적정한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는 한편, 실비정액가산방식도 병행 적용하도록 했다.
※ 공사규모 100억~2000억원에 대해 실시설계감리의 경우 공사비의 0.542%~0.319% (설계용역비의 약13~20%)
이에 따라 설계감리대상이 확대되고 설계감리시행에 따른 운용체계정비로 동 제도가 정착이 되면, 보다 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져 사업비 절감은 물론, 안전성과 기능성이 향상된 설계의 품질이 확보됨으로써 설계부실이 방지되는 등 건설공사의 설계가 내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