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현재 개발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6개 기업도시 (원주, 충주, 태안, 무주, 무안, 영암 및 해남)에 적용할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한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고, 생활대책으로서 생업 등을 감안하여 용지 등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공사업의 경우 이주대책에 관하여 원칙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에서는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생활대책도 상가용지 공급, 고용계획, 직업훈련 등 다양하게 제시하여 각각의 기업도시 여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으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준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이주대책 기준일은 개발구역지정 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시장 군수가 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공고한 날로 한다.
이주대책 시행방법은 이주택지공급,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으로 구분하되 세 가지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하고, 이주대책 대상자는 당해 개발구역에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자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 예외 :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상속에 의한 주택 취득, 장기요양 목적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등
이주자택지는 1세대 1택지 공급원칙, 면적은 1필지당 165㎡~265㎡(50평~80평), 가격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였다.
이주대책 시행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보상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고,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하고 있다.
이주자택지나 주택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기타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둘째, 생활대책 수단으로 상가용지 공급, 고용지원, 직업훈련 등을 이주대책에 포함하여 수립토록 하였다.
시행자가 개발구역내 영업보상대상자 등에게 상가용지를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자는 이주대상 주민을 개발구역 안에 우선 고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개발구역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생활안정특별지원금으로 1인당 250만원, 세대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문답자료(Q&A)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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