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현재 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올해 1월1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주택채권 업무는 제반여건 미흡으로 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하여 왔으나, 등록발행제 시행(2004.4), 관련 전산망 구축 등 여건 성숙에 따라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우리은행과 농협에서 취급하게 되는 채권업무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며, 정책적으로 2006년 부활, 시행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업무는 국민은행에서 담당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도 국민주택채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국민들이 가까운 취급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어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민주택개요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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