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기존주택 전세임대 시범사업이 12월말 현재 6백16가구가 지원되어 당초목표 5백가구를 1백16가구 초과하여 지원됐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시책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5백가구 시범사업 중 유형별로는 영세민 4백70가구, 부도임대퇴거자 1백40가구, 보증거절자 6가구가 지원되었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 부자가정, 장애인이며, 민간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퇴거임차인 등 다른 사회취약계층에게도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절반 이하 수준(전세 5천만원의 경우 보증금 2백5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되며, 2회 연장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한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12월말 현재 4천5백39가구를 매입 완료하여 매입목표 4천5백가구를 달성하였으며, 매입 완료된 주택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동일하며, 임대료도 전세임대(15평 기준 전세 보증금 3백50만원, 월임대료 8~9만원 수준)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매입 및 전세임대시책이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2015년까지 전세임대 1만5백가구(2006부터 매년 1천가구) 및 매입임대 5만가구(2005부터 매년 4천5백가구)를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2005년 입주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사회복지서비스는 물론 살집과 일자리의 결합을 통한 서민주거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전세, 매입임대시책 추진현황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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