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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공사의 부당한 사업비 증가 철저히 차단
기관
등록 2006/01/03 (화)
내용

이제 건설교통부가 시행하거나 국고를 보조, 지원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사업비가 증가하여 예산이 낭비됐다는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고강도로 추진 중인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이후 대규모 시설공사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증가요청에 대한 내부 심사를 시행한 결과, 부적절한 설계변경 및 불요한 예산증가 요인 1백30억원을 절감토록 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총사업비관리대상 : 국가시행, 국가대행, 국고보조 및 지원사업 중 사업기간 2년 이상으로 사업비가 토목 5백억원, 건축 2백억원 이상

※ 건교부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 5백29건, 1백84조7천90억원

공공 시설공사는 사업착수 이후 현장여건 변동, 법령개정, 민원 등을 이유로 사업내용 및 물량조정 등 설계변경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일부 과도하게 증가된 사업비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9월 이후 건설교통부에서는 기술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기획예산처의 조정 기준 이외에 ‘시공 방법 및 단가 적용의 적정성, 도면과 수량과의 일치 여부, 물가변동 근거 자료의 적정성 확인’등 모든 사업비 증가요인을 철저히 조사 검증함으로써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주무부처로서의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사업비 검증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신속, 투명한 심사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훈령의 주요 내용은 심사처리 기한(10일 이내)을 설정하여 자체심사가 추가됨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기획예산처 심사내용과의 중복을 피해 부문별 조정기준과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비 심사를 도모한다는 것. 또 감사 지적사항과 이미 운용중인 예산낭비 신고처리 시스템 및 토석정보시스템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절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건설교통부의 재정혁신 활동은 가시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로서의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