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도와 소규모(1차로) 도로가 만나거나 시가화된 읍, 면급 도시지역 교차로 주변의 도로점용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지난 99년 8월 규칙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았던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강화된 새 규정의 적용으로 사실상 재허가가 어려웠으나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고 용도변경이 없는 경우 모두 재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허가를 받지 못했던 1백16건과 앞으로 재허가를 받아야 할 2천6백28건이 대부분 양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국도와 1차로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주변에서 도로점용을 금지하여 왔으나 이를 2차로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시가화된 읍 면급 지역에서 교차로 주변 점용허가금지 구간도 대폭 축소했다.
또 조명을 설치하지 않는 소규모 터널 및 지하차도 전후 구간에서의 연결허가 금지를 폐지했다. 그동안 허가가 금지되었던 99년 8월 이전에 허가 받은 기존의 연결시설에 대하여도 경과규정을 두어 재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규칙의 개정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교차로 관련 민원과 기존 시설물에 대한 경과규정 미비로 발생되었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1.개정되어 달라지는 내용 비교표, 2. 교차로 영향권과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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