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도 자동차나 컴퓨터 등을 구입할 때와 같이 성능을 비교하여 주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6일, 주택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9일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주택법에 의하여 2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및 화재 소방 등 5개 분야 총 20여 개 항목에 대하여 주택성능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주택 성능이 전문 평가기관의 검토를 통해 등급과 수치로 알기 쉽게 표시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성능등급표시 제도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 주택성능등급 표시 예,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성능등급 평가 방법, 주택성능등급 인정절차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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