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 처음 1주일간(1월 2일~1월 6일) 전국에 걸쳐 총 2천28건이 신고됐으며, 가격 검증결과 대부분의 거래당사자들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가격검증 결과 9%인 1백82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급매물과 시스템 입력오류 등을 감안하면 실제 허위신고 사례는 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허위 신고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추적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 신고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참고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물건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5백91건, 단독주택 94건, 토지 1천1백43건 254만2천㎡, 기타 2백건. 시도별로는 충북 3백건, 경기 2백58건, 경북 2백54건, 전남 2백49건, 강원 1백84건, 전북 1백42건, 충남 1백39건, 경남 1백8건, 광주 95건, 서울 75건 등의 순으로 거래신고가 되었다.
앞으로 신고된 부동산 거래내역 및 가격검증 결과 등은 국세청 및 시군구 세무부서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1월 16일부터 거래가격의 허위신고여부 및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기 위해 국세청, 시도 및 시군구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가 신고제도 중앙 지원 단속반’ 및 ‘지방 지원 단속반’을 본격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반에서는 거래신고된 사례 중 중개업자 없이 원격지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신고한 사례, 법무사 등 제3자를 통해 대리 신고한 사례, 1차 가격 검증결과 부적정으로 나타난 사례들 중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신고 건에 대해 자금추적 등을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허위 신고로 판명된 경우, 거래당사자 등에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등 엄중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일부 중개업소의 경우 인터넷 신고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시군구 방문신고를 선호하고 있어 인터넷 신고율이 7%대(1백34건)로 저조한 상태. 때문에 일부 시군구 공무원의 경우 방문신고가 급증하면서 업무과중 등으로 시스템 입력 오류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시행 초기의 중개업자 및 일반국민의 인터넷 신고 등에 따른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1588-0149)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으로 그간 계속되어 온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 및 공평과세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현황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문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