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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확화
기관
등록 2006/01/11 (수)
내용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중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개선방안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작년 12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치고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둘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위원회 심의 제척 및 회의록 공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셋째,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개선하였다.

넷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하였다.

다섯째, 부담금 등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시의 이행보증금 또는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동일 목적의 다른 부담금과 중복부과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여섯째,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기간을 폐지하였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504-9187, FAX : 02-503-9181)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해당법령의 열람이 가능하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