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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새차증후군’ 관리기준 마련 계획
기관
등록 2006/01/12 (목)
내용

건설교통부는 새 자동차의 실내 내장재 등에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로 인하여 피로, 두통, 눈 자극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른바 ‘새차증후군’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의 ‘2005년도 실내공기질 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승용차 7종 및 대형승합차 2종 등 총 9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승용차의 경우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벤젠, 톨루엔, 스틸렌 등 대부분의 조사항목이 국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일부 차종에서 에틸벤젠이 동 권고기준보다 1.65배, 자일렌이 1.31배로 나타났으며, 대형 버스의 경우는 6개 항목 중 2~4개 항목에서 동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내역 : 참고자료 1)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앞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해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등을 추가 연구하여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차증후군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통일된 시험방법이나 관리 기준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자동차는 수면, 휴식을 위한 주택과 달리 상대적으로 장시간 체류하는 공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창문 개폐를 통한 환기가 대체로 쉽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외국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경우 제작사들이 2003년도 새차증후군 유발 유해물질에 대해 실시한 최초 조사결과 자국 후생노동성의 실내농도지침을 초과했기 때문에 2007년까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토요타(Toyota)와 닛산(Nissan) 자동차는 최근 일부 모델에 대하여 내장재 교체 및 접착제 사용량 감소를 통해 동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성공하는 등 업계가 자구노력을 통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일부 항목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인체에 주요 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갈수록 현대인의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동차 제작단계에서부터 제조회사 자율적으로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작기간 경과에 따른 유해물질 감소율, 안전운전 관련 위해도 및 유해물질 배출원이 되는 내장재, 접착제, 도료 등에 대해 금년도에 추가로 조사 연구하여 자동차의 구조 장치 특성을 감안한 국내 새차증후군 관리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 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인수 초기 90일 이내에는 환기 등 실내공기 관리요령에 따라 유해물질이 승객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1. 새차 유해물질 배출 실태조사 결과 상세내역 2.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공기 관리요령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