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도의 지원대상 범위를 오는 31일부터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받는 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수요계층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
이번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금리 상승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기금 대출로 시중 주택 구입자금 수요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자금지원이 긴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인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먼저 현재 1인으로 구성된 단독 세대에 대하여도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으나, 35세 미만 단독 세대의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한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대출 가능성을 제거하는 한편, 우선순위가 낮은 계층을 배제함으로써 향후 주택 구입자금 운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둘째,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지원되었으나, 앞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한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을 배제한다. 저소득 실수요 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 현재 자금 수요자의 연소득 산정시 신청 세대주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함으로써 부부 합산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배제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대출상담 등을 통하여 대출이 예정된 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2주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자금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1. 주택구입자금 대출 비교표 2. 제도 개선 시행 관련 문답(Q&A)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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