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 도입, 징계위원회 신설
기관
등록 2006/01/17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 도입, 징계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18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법률안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신뢰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한국부동산분석학회) 및 공청회(한국부동산분석학회 주관, 2005. 10. 5)의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주요 골자는 첫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를 도입한다.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격을 등록,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자격등록제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이미 도입해 시행중이다.

둘째, 감정평가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징계시효 규정을 신설한다. 감정평가사의 징계처분의 적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무원,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행령 규정예정) 등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심의 및 의결, 타당성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셋째, 부실감정평가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한다. 위법 및 부실 평가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업무정지 기간을 상향조정하고, 법인 등의 부당행위(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넷째, 감정평가법인의 회계구조를 투명화 한다. 법인은 재무제표 작성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다섯째, 감정평가사 계속 교육의 의무화를 도입한다.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매년 일정시간 이상 선진평가기법, 전문평가방법 등에 대한 계속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이를 통해 분야별 전문평가사를 육성,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여섯째, 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를 강화한다. 감정평가사가 의뢰인과 사전에 감정평가가격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사전담합으로 감정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앞으로,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시행될 경우 부실 및 허위평가, 평가사와 의뢰인간 사전담합 등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감정평가사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한 대국민 감정평가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원문 보도자료는 첨부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