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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등 입지제도 개선
기관
등록 2006/01/19 (목)
내용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 확정된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의 실행방안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산업입지 및 개발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현재 산업단지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 일반지방, 도시첨단, 농공단지로 분류하던 것을 기능별로 통합하여 ‘일반’ ‘도시첨단’ ‘농공’ 단지로 분류하도록 했다.

일반 및 도시첨단단지 지정권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여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 면적 이하의 산업단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일부 지원시설에 대해 건축물까지 확대해 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일부 시설을 직접 건설하도록 하여 단지조성 시 초기 투자비의 과다 소요와 회수 기간의 장기화 및 원가분양에 따른 개발사업 참여 기피 현상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행자 참여 촉진에 따른 개발사업 활성화는 물론 산업용지 분양원가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에 대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하되, 부분 재정비에 대하여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했다.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통해 산업여건 변화에 따른 업종 재배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해 도시화에 따른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산업용지의 집약화를 통한 용지난 해소 및 환경개선이 활성화 되도록 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현행 산업단지 내에 주거, 문화시설 등의 설치는 종사자 및 이용자를 위한 지원시설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시설 규모 추정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단지 인근 지역 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역 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쟁 입찰 제도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준공검사 권한을 공공기관 시행자에게 위임했으며, 개발행위 시 각종 의제처리 조항을 대폭 확대(현행 35→60항목)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한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동 일부 개정법률안은 향후 규제개혁위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4분기 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공포 후 6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부 등 원문 보도자료는 첨부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