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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극 항공로 이용, 미주편 비행시간 단축 추진
기관
등록 2006/01/19 (목)
내용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가 북극 지역에 설정된 북극 항공로를 운항할 때 필요한 운항 및 정비절차, 승무원 훈련 등을 담은 「북극 항공로 운항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극 항공로는 북위 78도 이상의 북극 지역에 설정된 항공로를 말하는데, 지난 98년에 개발한 미주/러시아의 동북지역 간을 연결한 항공로를 이용해 현재 노스웨스트항공, 에어캐나다, 싱가포르항공, 태국항공, 캐세이패시픽항공 등이 운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북극 항공로를 안전하게 운항하는데 필요한 주변 공항 및 운항 관련 정보 등의 실시간 자료 확보, 운항절차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 북극 항공로의 사용을 미루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 유가 상승으로 비용절감 필요성이 커지고 노스웨스트항공 등 다른 항공사의 운항 경험이 축적되어 「북극 항공로 운항지침」을 통해 북극 항공로 운항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짐으로써 북극 항공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항공기가 북극 항공로를 사용하여 운항할 경우 앵커리지→캄차카를 통과하는 기존 항공로를 사용할 때보다 편당 30분의 비행시간이 단축되어 연간 약 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 항공로 운항효과(뉴욕→인천, B747-400기준)≫

ㅇ 기존 항공로(美 중․동부→앵커리지→캄차카→동해→인천)
: 비행시간 14시간 09분, 비용 87,482달러
ㅇ 북극 항공로(美 중․동부→러시아 동북지역→블라디보스톡→동해→인천)
: 비행시간 13시간 36분, 비용 85,485달러
⇒ 경제적 효과(편당) : 비행시간 단축 33분, 비용절감 약 2.5백만원
⇒ 연간 경제적 효과 : 2,028편×2.5백만원(편당) = 50억원

※ 북위 40도 내지 60도의 상층지역의 제트기류(편서풍)의 영향에 따라 미주에서 우리나라로 입항하는 항공편만 북극 항공로를 사용

이에 따라 국적 항공사는 우리나라와 러시아간 항공협정이 금년 상반기 중에 체결되면, 미국의 중, 동부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입항하는 항공편에 대하여 북극 항공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적 항공사가 북극 항공로를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북극 지역의 운항절차, 항공로상 교체공항의 조건, 비상착륙시의 구호계획 등을 수립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또 항공안전본부장은 항공사가 북극 지역 운항에 필요한 연료결빙 방지대책, 운항감시절차, 태양 흑점활동 중 운항결정 기준, 항공기 탑재장비 등에 관한 운항절차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확인 점검비행을 하도록 규정했다.

※「북극 항공로 운항지침」주요 내용 등 원문 보도자료는 첨부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