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설(폭설)시 고속도로 통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제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진출 확인제를 시행하는 등 대설시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의 지체, 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설시 고속도로의 진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고속도로 진입 차량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21일~22일 호남지역에 내린 50㎝ 정도의 폭설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9백여 대 차량이 장시간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
지난해 폭설시 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립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하여 인접 IC와 개방된 중앙분리대를 통하여 회차를 유도했지만 운전자들이 우회지시를 거부하거나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떠나기도 해 구난과 제설작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상 예비특보시 경찰과 합동으로 IC에서부터 월동장구 미구비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우선 제한한다. 또 ‘통행제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에게 고속도로 통제계획을 미리 알려 대비하도록 한다. 대설에 취약한 오르막 구간 등에 대하여는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여 제설작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CCTV, 가변전광안내판(VMS), 설해대비 적사함을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등 취약구간 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하였다.
아울러 통제 불응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고속국도법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을 엄정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되, 통제에 따르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에게는 고속도로 우회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고속도로 진출 사실을 확인해 줄 방침이다.
또한 화물연대와 버스운송조합 등에 통행제한 정보를 제공하며, TV, 라디오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의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키로 하였다.
※ 대설시 차량고립 방지대책 등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