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표기하도록 한 차량총중량 표시면제 대상을 최대적재량 1.4톤 이하에서 차량총중량 10톤 미만으로 완화하고, 문 열림 방지장치 등 일부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표기하도록 한 차량총중량 표시 면제 대상을 최대적재량 1.4톤 이하에서 차량총중량 10톤 미만으로 완화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부담을 경감했다.
둘째, 화물자동차 등의 후면에 부착하는 반사판의 성능을 종전 122cd/lux.㎡에서 300cd/lux.㎡로 강화해 야간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붙임 참조).
셋째,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의 소화기 설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전석이나 운전석과 나란한 좌석 주위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용이하도록 했다.
넷째, 도로의 보수나 제설작업 등 공공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탈, 부착 사용하는 작업장치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여 제설작업 등 긴급한 공사를 적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운행 근거를 마련했다.
다섯째, 아울러 자동차의 문 열림 방지장치 중 뒷문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연결자동차 제동장치 연동화 등 제동장치 기준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하였으며, 새로운 전구형식의 추가 등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기구(UN/ECE/WP29)에서 채택된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국내 안전기준을 조화시켜 국제간 자동차 교역을 한층 용이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자동차의 안전성 강화 및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후부반사판 형상 및 부착방법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