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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교 주택분양 및 투기방지대책
기관
등록 2006/01/26 (목)
내용

건설교통부는 관계기관(재경부.국세청.국정홍보처.성남시 등) 회의를 거쳐 1.26일 판교신도시의 3월분 주택분양대책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 주택분양 관련 사항 ≫

전체 29,250호중에서 금년 3월에 공급하는 주택물량은 9,420호로 확정하였으며, 이 중 분양주택은 5,844호이고 임대주택은 3,576호로 배정하였다.

판교는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5,784호)를 포함하여 임대주택이 전체 공동주택의 45.3%를 차지하며, 택지지구의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공급하기로 제도 개선한(2003.6.27) 이후, 처음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신도시이다.

분양일정은 당초 3.15일에 분양공고할 계획이었으나, 건축공사비지수가 3.9일에 재고시되므로 이를 반영한 분양가 조정 등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여 3.24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약접수 후속일정도 변경하여 주공 공급분(분양.임대) 및 민간임대는 3.29~4.13일에, 민간분양은 4.3~4.18일에 접수하기로 하였고, 당첨자는 5.4일에 일괄 발표하기로 하였다.

분양가는 분양승인이 완료되는 시점(3.22)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과거 동탄신도시의 가산비용을 적용할 경우에는 대략 평당 1,1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업계가 책정하는 분양가는 분양승인 과정에서 성남시와 협조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하였다.현재 수도권 25.7평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1순위 통장가입자는 약 200만명으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어느 곳에 설치하더라도 교통대란 및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막대한 에너지 낭비.환경오염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업계와 협의를 통하여 견본주택을 설치하되, 당첨자 발표 후 개관토록 하여 품질확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청약 전에는 케이블TV인터넷 등을 통해 견본주택을 공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청약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창구 접수를 병행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청약신청자의 편의 증대 및 인터넷 청약에 따른 전산서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약기간을 연장(2→12일)하고, 청약시간도 08:30~18:00로 3시간 연장하였다.

인터넷청약 시행에 따라 접수가 일시에 폭증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동안 접수기관의 전산서버를 확충(시간당 처리능력 72천명→234천명)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하였으며, 전자 공인인증서는 3.28일까지 사전 발급받도록 권장하여 청약기간중 전산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 투기방지대책 ≫

정부는 이번 판교분양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다 투기수요가 유입될 경우, 청약과열.주택공급 질서 교란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투기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교부.지자체 및 주공이 합동으로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거래 등을 상시 단속하여 적발자는 분양계약 취소 및 형사고발 등 강력 처벌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전화접수 창구 및 건교부 지자체 홈페이지에 신고센타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건교부에 2월초부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분양관련 일정 및 투기대책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전화접수 및 인터넷 신고센타에 접수된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신고를 전부 집계.분석하며,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판교분양 관련 질의사항을 종합하여 답변하기로 했다.

그리고 판교신도시 분양 당첨자는 국세청과 협조하여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 과세 조치하고 전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위반자는 전원 검찰에 형사고발하여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할 계획이며, 10년간 주택전매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고 판교 및 분당 인근 중개업소의 투기조장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강력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관계부처 및 기관별로 투기방지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기타사항 ≫

청약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의 신속 처리를 위해 민원 콜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청약자격 안내자료를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건교부 홈페이지에는 “판교 분양,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코너를 개설.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전자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인터넷 청약신청 절차

전자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인터넷 청약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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