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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자와 장애인 이동 편의 향상
기관
등록 2006/01/27 (금)
내용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통수단, 교통시설,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이 확대 설치되고 보행 환경이 개선되는 등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교통약자는 총인구의 25.6%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이동편이시설 기준은 건강한 성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규정되었고, 개별 시설별로 되어 있어 연속적인 동선을 반영하는 데 미흡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48.8%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이용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나고, 보행중 사고가 빈번하는 등 교통약자의 편의 체감율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이법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반영하여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보행→교통시설→교통수단까지의 연속적 동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적 장애를 포함하여 연령이나 개인의 특성에 등 요인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설계,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는 것

교통약자의 장애 없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개선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하철 역사의 개축, 또는 신설시 안전사고에 취약한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고,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신규로 제작되는 지하철의 경우 1량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두어야 한다.

둘째, 아울러 차량 내 계단이 없어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버스 이용의 편의가 향상되는 한편, 휠체어나 유모차의 버스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통해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며, 일정 비율(특별시, 광역시는 운행버스 대수의 1/2, 시와 군은 운행버스 대수의 1/3) 이상의 저상버스를 확보한 버스운송사업자는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셋째, 항공기, 선박의 경우에도 0.8미터 이상 통로폭을 확보하고 휠체어 보관공간을 두는 등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고령자와 1, 2급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의무화된다.

※ 현재 특별교통수단으로 11개 시․도에서 장애인 셔틀버스 및 소형승합차를 46대, 장애인 전용콜택시는 서울시에서 100대, 수원시에서 6대 운행 중

지차제는 인구 규모에 따라 100만 이상의 시는 80대, 30만∼100만의 시는 50대, 10만∼30만의 시는 20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을 지원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학교주변이나 주택밀집지역 등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1㎢ 이내의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구역 내에는 차량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정비,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기법(traffic calming)이 적용된다.

아울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까지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와 횡단보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각종 장애물이 정비될 예정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시행은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이 시설 확충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을 고려한 선진교통정책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며,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교통 분야의 기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교통약자를 고려한 교통환경의 조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2007∼2011년) 계획’을 통해 연차별 계획과 시행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 관련 질의, 응답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