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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M대우 라보 제작결함 강제시정
기관
등록 2006/01/31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제작․판매한 라보 화물차에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돼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제작, 판매된 3천9백81대와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8월 22일까지 제작, 판매된 6백65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2004년 10월 1일~2005년 11월 30일까지 제작, 판매된 3천9백81대 차종에 대한 리콜사유는 일부 도어트림 및 썬바이져에 사용된 내장재가 난연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다. 자동차 실내에 장착되는 내장재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의무화되어 있다.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8월 22일까지 제작, 판매된 6백65대 차종에 대한 리콜사유는 속도계 표시속도와 실제속도가 측정시 안전기준 범위(80~92㎞/h, 40~48㎞/h) 이내에 있어야 하지만 위 기준의 속도보다 낮게 표시되는 결함이다.

해당 차량들의 결함시정은 오는 2월 1일부터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의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080-728-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