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1일, 단독주택 약 4백70만 가구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20만가구의 2006년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다.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천1백92명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 평가했다.
이번 표준주택가격은 주택특성 조사, 가격자료 수집, 지역분석 및 시군구/시도/전국 가격균형협의와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1월 25일)를 거쳐 공시하게 된 것.
올해에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표준주택수를 지난해의 13만5천 가구에서 20만 가구로 6만5천 가구 늘렸으며, 다양한 단독주택의 특성에 맞게 표준주택을 선정했다.
또 이들 주택의 세밀한 조사, 충분한 가격자료 수집 및 정확한 지역분석을 위해 현장조사 기간을 지난해 20일에서 94일로 확대했다. 시, 군, 구에서 산정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모든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전문 자격자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올해 표준주택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북지역이 2만4천2백38가구(12.1%)로 가장 많고, 경기 2만2천8백40가구(11.4%), 전남 2만1천1백39가구(10.6%), 경남 2만6백79가구(10.3%), 서울 1만8천4백76가구(9.2%) 순이다. 또 전체 표준주택의 23.1%인 4만6천1백29가구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건물 구조와 유형별로는 연와조 6만3백1가구(30.2%), 시멘트벽돌조 4만5천2백74가구(22.6%), 목조 4만2천4백23가구(21.2%), 시멘트블럭조 3만1천2백91가구(15.6%), 철근콘크리트조 9천4백1가구(4.7%) 순으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로는 1천만원 미만이 3만2천3백52가구(16.2%), 1천만원~1억원 미만이 12만4천3백55가구(62.2%)로 표준주택의 78.4%가 1억원 미만 주택이다. 이중 76.6%가 시, 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1억원 이상 주택은 4만3천2백93가구(21.6%)로 이중 88.2%가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 6억원 이상 주택은 1천 가구(0.5%)로 모두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중 최고 가격은 작년 27억2천만원보다 11% 상승한 30억2천만원으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소재한 단독주택이고, 최저 가격은 경북의 농가주택으로서 작년 51만1천원보다 5.5% 하락한 48만3천원으로 평가되었다.
공시가격을 조사단위별(시군구, 시도, 전국)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하여 전국 평균 5.61%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6.2%, 광역시는 4.1%, 시군은 5.4%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충남이 13.01%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 등의 영향으로 광주가 1.2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는 2.89%~3.35% 상승하여 이 지역 아파트 가격과는 달리 단독주택가격 상승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분당, 파주, 평택, 화성, 양주는 대규모 택지개발 영향 등으로 10.35%~21.13%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행복도시의 영향으로 연기군은 50.45%로 최고상승률을 보였고, 공주시와 천안시는 각각 16.3%, 15.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시가격은 당해 시군구에서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 동안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당해 시군구 또는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으며,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한 이의신청서에 의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및 평가를 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4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 2006년 표준주택가격 통계자료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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