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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M대우 마티즈 제작결함 강제시정
기관
등록 2006/02/06 (월)
내용

건설교통부는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제작 판매한 마티즈 승용차에 대해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되어 모두 4만2천6백9대에 대해 리콜할 것을 명령했다.

이 차종은 후진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후퇴등이 부적절한 위치에 1개만 설치되어 후부에서 잘 보이지 않아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후퇴등에 지름 2.5㎝의 관측표를 부착한 후 자동차 뒤쪽 90㎝ 및 자동차 가장 바깥쪽의 좌우 90㎝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 이상 180㎝ 이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마티즈는 후퇴등이 1개이며, 설치 위치가 우측으로 치우쳐 좌측에서 확인이 곤란하다.

시정대상은 지난 2004년 12월 20일부터 올 1월 15일까지 제작 판매된 4만2천6백9대로, 결함시정은 오는 2월 6일부터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의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후퇴등 1개를 추가 장착해 준다.

※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080-728-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