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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형아파트 총 건축비, 소형보다 1.4%~3.9% 낮아
기관
등록 2006/02/06 (월)
내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정낙형)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의 시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월 7일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강태경 센터장은 사업자의 부가세 지출비용을 제외한 총 건축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 수준은 소형주택보다 약 1.4%~3.9%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공종별 물량감소 및 마감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면 중대형 주택의 직접공사비는 2백33만3천원~2백40만4천원으로서 소형주택(2백29만원)보다 2%~5% 상승하지만, 중대형아파트는 소형주택과 달리 사업자의 부가세 지출비용이 입주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로 상쇄되기 때문.

현재 소형주택은 입주자 부가세가 면제되고 중대형은 입주자 부가세가 10% 부과된다. 다만,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주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분양비용은 소형주택에 비해 약 5.7%~8.5% 늘어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중대형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대형주택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실시했으며, 건축비 산정기준 시안의 작성 절차 및 적정한 건축비의 수준 등에 관하여 학계, 시민사회단체, 주택건설업계, 대한주택공사 등 여러 전문기관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연구원이 제시한 중대형 주택의 건축비 시안에는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형식인 RC 벽식구조뿐만 아니라 RC 라멘구조, 철골 구조 등 미래형, 친환경 구조형식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건축비 시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거 선진화를 위한 고품질 연립주택이나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한 주거양식에 대한 가산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25.7평 이하 소형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약 3백39만원 수준)와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여 주택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노임 등 물가변동에 따라 건축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태경 센터장은 이번에 마련된 중대형 주택의 건축비 기준을 기초로 앞으로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대형 주택 기본형 건축비(안)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