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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택지 중소형주택 1순위 미달시 유주택자도 청약”
기관
등록 2006/02/08 (수)
내용

▲ 보도요지 (연합뉴스 등 2월 7일자)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사는 7일 발표한 건설교통부 2006년 업무계획 중 청약제도와 관련하여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함에 따라, 일부 미분양 발생이 우려되고, 작은 규모의 주택을 가진 가구의 주거 상향 이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보도 참고내용

공공택지 내 중소형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다는 것은 1순위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이며, 1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여, 청약자격 제한으로 인한 미분양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 규모 이하의 작은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청약자격과 가점 부여 등에 있어 무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거상향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형’, ‘일정 규모 이하의 작은 주택(초소형)’의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