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월로 예정된 판교분양 추진현황 및 청약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특별공급물량은 성남시 주관 하에 오는 20일까지 확정 및 배정되며, 3월 7일 경기도가 특별공급을 승인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이나 주택공사, 성남시, 대한주택건설협회 외에도 건설교통부(www.moct.go.kr)를 비롯해 금융결제원(www.apt2you.or.kr), 성남시(www.cans21.net), 국민은행(www.kbstar.com), 주택공사(www.jugong.co.kr), 판교사업단(www.pangyonewtown.com), 판교 민간주택건설업체 통합사이트(www.pangyo10.com)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청약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달 7일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 완료 시점까지 종합상황실 및 민원 콜센터(1577-8982)가 설치돼 운영된다.
※ 후속조치 추진현황, 기관별 역할 분담, 주택분양 및 청약안내 등 관련 정보 조회 방법, 판교신도시 청약제도 및 청약시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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