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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내 공기 쾌적해진다”…측면 벼락 피뢰 기준도 마련
기관
등록 2006/02/09 (목)
내용

앞으로 실내 공기질이 보다 쾌적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00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 및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13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0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 부분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시간당 0.7회 이상 환기될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자연환기설비는 창호 이외에 외부 바람 및 실내외 압력차 등에 의해 지속적인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하는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 등의 설비를 말하며, 기계환기설비는 송풍기와 같은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설비장치를 설치하여 강제적으로 환기하는 설비를 가리킨다.

또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 상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1인 1시간당 36세제곱미터 이상, 소매시설 등 판매 및 영업시설의 경우에는 1인 1시간당 29세제곱미터 이상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벼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던 피뢰설비기준을 측면으로 떨어지는 벼락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진국제 기준에 맞춰 보완했다.

※ 신축 공동주택 등의 환기기준, 건축물의 낙뢰 피해실태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