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제도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전국에 걸쳐 모두 3만3천7백54건이 신고 되었으며, 1차 가격검증 결과 5.6% 수준인 1천9백2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진단됐다. 대부분의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특히 급매물 등의 요인을 감안할 경우 실제 허위신고사례는 이보다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건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6,074건(주택거래신고 4,792건 포함), 단독주택 1,511건, 토지 13,468건 27,851천㎡, 기타 2,701건. 거래금액별로는 5천만원 미만 13,364건, 5천~1억원 6,610건, 1~5억원 10,920건, 5억원 이상 2,860건이 신고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8,670건, 서울 4,568건, 강원 2,486건, 충북 2,421건, 충남 2,400건, 경북 2,335건 등으로 신고되었다. 경기와 서울지역은 공동주택 거래가 많은 반면, 강원 및 충남북은 토지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고율은 시행 첫 주에는 7%대였으나, 4주째에는 20%대로 점차 증가 추세이다.
앞으로 부적정으로 진단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지자체에 정밀조사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허위신고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등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이중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등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격 등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통계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정책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종전의 부동산 통계는 거래량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실거래가격이나 시계열 분석 등으로 통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거래량 통계는 오는 3월부터 월별로 발표하고, 실거래가격 및 가격지수 등은 하반기부터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또 토지종합정보망(LMIS)과 연계하여 지역별 부동산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거래가 자료를 공시지가 산정 등 부동산제도 선진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 및 공평한 과세기반을 구축하고, 부동산 통계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현황 및 거래금액별 현황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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