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과 9일, 혁신도시 최종 입지가 선정됨에 따라 지구지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시도별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를 내정했다.
사업시행자는 제정중인 가칭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혁신도시 개발에 적용될 개별사업법에 따라 지구 지정시 정식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원활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달 13일~18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도시개발 전문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주 사업시행자로 내정하되, 시․도지사의 의견 및 기존 개발사업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안분(6:3)해 내정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이전지역인 경상북도 혁신도시 개발에 지분참여하도록 했다. 지자체(지방공사)는 희망시 공동 참여를 허용하되, 주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지방공사)와 협의를 거쳐 추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오는 6월 혁신도시 지구지정 제안을 목표로 2월중에 혁신도시 후보지 기초조사를 착수하고, 상반기 중에 시·도지사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혁신도시별 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혁신도시 추진절차 및 일정계획(잠정)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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