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경영·서비스 평가제가 도입,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우수업체는 인증표시를 부착하도록 해 자긍심 고취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서비스가 우수한 택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질의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해 택시에만 시행하고 있는 자격제를 버스 운수종사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한다.
▲ 2004년 12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택시 지역별 총량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역별 택시 수급정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사업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수 종사자의 입·퇴사,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관리는 건설교통부(교통 분야 전문기관 위탁)에서 맡게 된다.
▲또한, 여객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운영위원회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공제조합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조합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7일 ‘특정강력범죄·마약범죄’ 야기 자에 대한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신설됨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 전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8일부터는 특정강력범죄, 마약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여객을 더욱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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