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낙찰률 50% 미만의 저가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에 대해서는 부실방지를 위하여 사후평가가 확대되며 건설교통부와 지자체의 합동조사를 통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진단업계의 업체난립과 수주경쟁 심화로 민간 건축물의 경우 평균 20%에 진단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백화점의 경우 대가기준의 2%에 진단용역이 낙찰되는 등 저가도급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05년 안전점검.진단 낙찰율(%) => 보도자료
’05년말 기준으로 진단업체로 등록한 업체는 모두 386개로 2005년의 경우 ○○업체가 355건의 진단용역을 독점 수주한 반면, 하위 100개 업체는 1건도 수주를 못하였으며, 상위 80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200여 업체는 연간 수주금액이 1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업계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저가 덤핑수주로 인한 부실진단방지를 위하여 저가 안전진단 및 진단용역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시설물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및 진단계획 수립 시 적정 예산확보를 의무화하며, 지자체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부실진단 방지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부실한 안전점검용역을 하는 경우 안전진단전문업체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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