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생애최초 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저소득 실수요층에게 집중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부족한 재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번에 강화되는 지원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정된 재원으로 주택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종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가구로 하향 조정했다.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종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고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도 인상된다. 시중금리 상승추세 등을 고려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종전 5.2%에서 5.7%로 인상된다.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종전 소득별로 차등 운용되던 금리를 5.2%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0.5%p 우대 적용하여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5.2%를 적용하며,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4.7%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변경 배경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저소득 실수요 계층을 먼저 지원하기 위해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주택구입자금 지원조건을 강화하여 저소득 실수요층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금년도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지원 예산 2.5조원 이외에 약 1조원 규모의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조원으로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국회승인을 받아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총 3조 5,900억원을 82,000여 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이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지난해 11월 7일 도입 이후 2개월간 9천5백여억원으로 1만7천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도 1월 한 달 동안, 올 배정 예산 2.5조원의 약 39%인 9천7백여억원으로 1만8천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했으며, 이중 생애최초 구입자금으로는 전체 집행액의 약 73%인 7천1백여억원이 1만1천4백여 가구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이래 지난 1월까지 3개월간의 생애최초 지원실적을 잠정집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55.3%, 비수도권 지역에 44.7%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 9.6%, 비강남권에 90.4%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고르게 실수요자 위주로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18평) 이하에 48.2%, 60㎡ 초과 85㎡(25.7평) 이하에 51.8%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35세 이상이 35.2%인데 반해, 만 35세 미만이 64.1%를 차지해 생애최초 제도를 젊은층이 많이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는, 생애최초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구조를 정착시키고, 전세 수요를 구입 수요로 전환하여 전세시장의 안정을 이끌었으며, 소규모 주택 구입지원으로 주택시장 양극화 완화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이번 주택구입자금 대출재원 부족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과 근로자 및 서민 전세자금 및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은 충분한 재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1.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신구 대비표 2. 변경후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비교 3. 근로자·서민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관계 4.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