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는 부실신고에 대하여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중인 부실신고센터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리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운영방법을 개선키로 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부실신고센터는 올림픽대교 및 청주우암상가 아파트 붕괴 이후 부실공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6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94.5.16)중에 있으나,
- 신고사항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에게 이송·처리함으로써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 최근 3년간 62건 중 53건 이송(86%)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 소관공사에 대한 부실신고 사항은 부실신고센터에서 직접 현지조사 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 하고,
- 인·허가·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공사 및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 소관공사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부실민원이 신고된 경우에는 현지 확인하여 부실사안에 따라 직접 또는 인·허가·승인기관 및 발주기관에서 처리하고 결과를 확인토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부실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할 경우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사항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공사의 신뢰성 제고와 안전성 확보 등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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