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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파업 대비 특별교통대책 마련”
기관
등록 2006/02/27 (월)
내용

건설교통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이 3월 1일 새벽 1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파업기간 중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철도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특별교통대책을 내용을 보면,

① 열차운행계획

- 파업기간 중에도 철도공사 비노조원, 군인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철도의 기본적인 수송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평시대비 31% 수준 열차운행, 불법파업 가정)
※ 철도공사 비노조원 : 관제실 근무자, 현업팀장, 간부사원 등

열차 종류별로 살펴보면 KTX 34%, 지역간 여객열차 16%,수도권전철 39%(서울메트로포함시 50%), 화물열차 18% 수준으로 열차가 운행될 전망이다.

※ 군인 등 외부인력 투입이 가능한 불법파업을 가정한 열차운행률이며, 합법파업시에는 전체적으로 13% 수준으로 열차가 운행됨

☞ 열차 종류별·노선별 운행계획 : 첨부자료 14~16쪽 참조

② 대체수송대책

- 열차 감축운행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는 대체수송수요는 버스,항공 등 타 교통수단의 수송력을 증강시켜 국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도권전철 운행구간에는 버스 노선연장, 증편운행, 셔틀버스(전세버스)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교통난을 완화시키고

☞ 서울시,인천시, 경기도특별교통대책: 첨부자료 17~29쪽 참조

중장거리 지역간 여객수송은 평시 고속버스, 시외버스,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통하여 처리하고, 교통 상황에 따라 필요시 증편운행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열차 감축운행에 따른 대체수송물량(1일 7.8만톤)은 화물자동차를 통하여 도로로 전환 수송하도록 하였다.

③ 시민운동 전개 등

- 또한, 열차운행이나 대체수송대책만으로는 교통난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전철 운행구간에서 심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시내·광역버스 및 통근버스 이용과 승용차함께타기를 권장하는 시민운동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부제운행을 파업기간중 일시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 지역에 한 해 공무원 출근시간을 1시간 연장(09시→10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건설교통부는27일부터「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하여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
- 본부장 :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장
- 구성 : 2실 5반, 1일 26명 근무
- 운영기간 : '05. 2.27~파업 종료시까지

붙임 :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1부. 끝.